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 변경 대상

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 변경 대상


2월 14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전 무분별하게 걸리기만 하면 해당가족의 숫자에 따라 많은 비용을 생활지원금으로 주었습니다. 이에따른 엄청난 비용이 모두 국민의 혈세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14일부터 코로나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래 지원대상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세요.

 

코로나-생활지원비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

 

14일부터 생활지원비 포함 유급휴가 비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가족들중 누군가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하게 되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인하여, 입원또는 격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도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으로 지원해주던 13만원 또한 7만 3천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예방접종 완료자중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공동격리에서 제외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비 변경 금액

  • 1인 3만 4910원 1주일 격리시 24만 4370원
  • 2인 5만 9000원 1주일 격리시 41만 3000원
  • 3인 7만 6140원 1주일 격리시 53만 2980원
  • 4인 9만 3200원 1주일 격리시 65만 2400원
  • 5인 11만 110원 1주일 격리시 77만 770원
  • 6인 12만 6690원 1주일 격리시88만 6830원

 

기존 가족중 1명만 격리자가 되더라도 가족 인원수에 따라 1인 48만 8800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2인은 82만 6천원, 3인은 106만 6천, 4인가구 130만 4900원등 이를 이용하여, 가족중 한명이라도 걸리면 가족 모두가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아 그세금으로 여행을 간다는 이야기 까지 우리가낸 혈세가 무분별하게 쓰여진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지인중에서도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와 1주일 자가격리를 했는데, 5인식구 15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서 그돈으로 여행을 갔다고 하네요. 참 어처구니가 없긴했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대상
지원금 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14일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기존에는 가족중 한명이라도 격리가 되면 구성원 모두 받았지만,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입원이나 격리하는 본인만 해당된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 신청방법

  • 본인이 살고 있는 주민센터 에서 신청

 

지급 결정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 군, 구가 결정하고 지급을 해줍니다.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유급휴가를 제공받는 경우 유급휴가 비용으로 신청 해야 하며,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등은 지원대상 제외가 됩니다.

 

진작에 이렇게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개편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가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아이1명을 격리하면, 보호자 1명이면 되는것을 그에 따른 모든 가족에게 지급함으로써, 어마어마한 혈세의 낭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생활지원비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더욱더 신속한 지원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 변경 지원대상 포스팅을 줄입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