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율 가산세 납부기한
- 생활정보
- 2020. 11. 26. 15:31
얼마전 재산세 낸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이번엔 종부세 납부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국세청에서 말하길 74만 4천명에 달하는 납세의무자가 있으며, 이들에게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12월 15일까지 납부하라고 안내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가산세 올해 납부기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란?
많은 분들이 7월 9월 재산세는 기억하지만 종부세 별로 기억 안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을겁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의 상승으로 인하여, 종부세를 내야하는 대상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최근 재산세 처럼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을 토대로 과세하는 만큼 최근 반영되는 공시가 및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세금을 내야하는 비용의 크기에 큰 영향력이 있을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의 종부세란을 참고하세요.
여기서 저와 같은 사람이 주의깊게 보셔야 할 내용은 바로 6억원과 9억원의 공제 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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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이 넘어가면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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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 받습니다.
▣ 종부세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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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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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초과시 6개월이내 분납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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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세액계산법
아래는 세액 계산법 입니다. 참고하실분은 참고하세요.
▣ 종부세 세율
▣ 종부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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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X 10%(부당과소신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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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0만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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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박은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0만분의 25
이제 얼마 안남았네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부세 납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야할지 조만간 그에따른 이야기도 나올것 같네요. 이상으로 종부세 세율 가산세 납부기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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