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전세 주택담보대출 변경
- 금융투자
- 2020. 6. 18. 14:52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중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대책 주택 담보대출, 전세 규제 강화
▣ 무주택자 변경전
무주택자인경우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경우, 1년내 전입,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내의무 부과 였습니다.
▣ 무주택자 변경후
규제지역에서 내주택을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이내 전입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기존 1년 2년인데 비해 무조건 6개월로 조정되었습니다. (시행시기 20.7.1)
▣ 1주택자 변경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부과,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의무 전입.
▣ 1주택자 변경후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이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시행시기 20.7.1)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부과
▣ 변경전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음.
▣ 변경후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을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이상 실거주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시 대출금 회수로 변경됨. (시행시기 20.7.1 이후 신청부터)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 이용제한 강화
▣ 변경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후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시 대출 즉시 회수(2주택이상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됨)
▣ 변경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그러면 이제 돈있는 사람들만 더 쉽게 구매 할수 있는건지 저는 당체 조금 의야합니다. 여기저기 세금만 올리면 되는건지 올해는 또 얼마나 세금을 더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지방살면서 무슨 세금 걱정 하냐고,
그말에 꼭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먹고살기 힘든데 당신들은 집값이라도 엄청 올라서 세금이라도 내지, 지방은 오른것도 없는데 세금만 올라가니간 먹고살기 팍팍 하다 이말이지 서민들은 집값이 안올라도 됩니다. 왜냐 원래 한채거든요.
이젠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해서 불나방같이 달라 붙는 그들을 보며, 한때는 쯔쯔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나라에선 열심히만 살아서는 절대 더 나은 삶을 살수 없다는 계산이 나와서 뭐좀 해볼려고 하니 뜻대로 잘안되네요. 아무튼 6.17 부동산대책 전세 주택담보대출 변경사항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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