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bluesmj 2020. 6. 18. 14:52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중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대책 주택 담보대출, 전세 규제 강화 ▣ 무주택자 변경전무주택자인경우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경우, 1년내 전입,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내의무 부과 였습니다. ▣ 무주택자 변경후규제지역에서 내주택을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이내 전입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기존 1년 2년인데 비해 무조건 6개월로 조정되었습니다. (시행시기 20.7.1) ▣ 1주택자 변경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부과,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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